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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규정(이용의 거절)penalty

우리들 컨트리클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플레이어에게는
다른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거절
또는 퇴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당 클럽의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고의로 또는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본 사업자가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 반바지,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 라운드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사회통념상 도박에 가까운 규모의 내기,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금연구역 위반행위(코스 내 흡연 절대금지)
    • 복장 및 용모불량(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및 골프에티켓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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