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 규정(이용의 거절)penalty
우리들 컨트리클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플레이어에게는
다른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거절
또는 퇴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플레이어에게는
다른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거절
또는 퇴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당 클럽의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고의로 또는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본 사업자가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 반바지,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 라운드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사회통념상 도박에 가까운 규모의 내기, 도박, 음주, 고성방가, 방뇨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금연구역 위반행위(코스 내 흡연 절대금지)
- 복장 및 용모불량(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및 골프에티켓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